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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주소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창업백서101 편집팀·2026-07-22 갱신·5분 읽기

네, 가능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사무 공간을 상주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주소를 임대하는 서비스로,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계약서)를 갖추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주소로 인정됩니다. 다만 음식점·제조업처럼 실제 시설이 필요한 업종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왜 집주소 대신 비상주 주소를 쓰나요?

등록에 필요한 것과 절차

비상주 사무실 계약 후 받는 임대차계약서(전대차·사용계약서 포함)를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며, 통상 2~3일 내 처리됩니다. 법인 설립 시 본점 주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업종 제한과 실사

인허가에 시설 기준이 있는 업종(음식점, 제조, 학원 등)은 비상주 주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서가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실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편물 수령이 되고 운영사가 실체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코워크시티도 전국에서 공유오피스와 비상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를 쓰든, 실제 지점이 있고 우편물 관리가 되는 곳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주 주소로 법인 설립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법인 본점 주소로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모두 인정됩니다.

Q.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의 실체(실제 거래, 우편물 수령, 계약서)를 소명하면 됩니다. 운영사가 관리하는 정상적인 비상주 사무실이라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Q. 통신판매업 신고도 비상주 주소로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판매 페이지에 공개되는 주소를 집이 아닌 비상주 주소로 둘 수 있어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코워크시티는 전국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코워크시티 비상주 사무실 알아보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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